외래진료안내
건강한 삶을 위한 도전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선도합니다.
베스티안병원은 보건복지부의 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”에 의거하여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선택진료
의료법 제37조에 의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(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)이 경과한 의사,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.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진료비를 부담하시게 됩니다. 단, 의료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선택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외래 선택진료신청서에 선택 진료 의사를 지정하여 주십시오.
추가비용 항목과 산정기준
진료항목 | 산정기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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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| 진료수가 기준액의 40% 추가 | |||||
입원료 | 입원료의 15% 추가 | |||||
마취, 처치, 수술 | 진료수가 기준액의 50% 추가 | |||||
*선택진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|